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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상조업체 41곳…"위반 지속하면 퇴출"

일부 상조업체들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모두 293개 상조회사 가운데 41곳이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40~50%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은 월회비 등으로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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