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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보석으로 석방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보석으로 석방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씨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용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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