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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 울산 사립고 교장·교감에 중징계 의결

'성적조작' 울산 사립고 교장·교감에 중징계 의결
성적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지역 사립 S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에 중징계가 의결됐다.

S고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처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에게 평교사 강등, 성적처리실 부책임자인 정보부장 교사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위는 의결 내용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울산시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교장은 1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임금 역시 3분의 1만 받는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S고교 학교법인에 '성적조작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사건 보고 지연, 성적조작 교사에 대한 경찰 고발 지연, 사립학교연금공단에 비위교사 신고 지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 누락 등의 이유로 교장·교감 중징계, 정보부장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식 통보가 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S고교에서는 지난 9월 교사가 동료 교사와 짜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 딸의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장, 교감 등은 이 사실을 시교육청에 늦게 보고하고, 경찰에 뒤늦게 고발해 질타를 받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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