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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30일 머물면 주민등록증 발급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 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외국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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