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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제' 도입

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규정 신설…시행령 주목

대량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제' 도입
앞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으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대규모'가 어떤 수준까지인지, '정리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이 결정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처럼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강제성과 현실성을 구현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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