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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 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 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여서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2009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그해 12월 이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가 올린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당시 해당 동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제 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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