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FTA 협상을 책임졌던 김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는 민간 자본이 운영에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자회사의 자본구성은 코레일 41%,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으로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레일만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5년 7월 이후는 면허받은 법인만 철도 노선을 공급할 수 있어 지금 면허를 통해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면허 내용에는 민간 자본 개입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제화를 할 경우 "FTA에서 약속한 개방의 정도를 더욱 축소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약속 위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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