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6일 조기퇴근 중 검색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조합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해이해진 근무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 퇴근시각 전에 근무지를 이탈해 회사 밖으로 나가려던 조합원 A씨가 보안 검색을 요구하는 정문의 보안요원 3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회사의 물품을 오토바이에 싣고 나간다는 제보가 보안팀에 접수된 뒤 퇴근 인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노조집행부는 지난 9일 소식지에서 "'퇴근시간 준수'나 '작업시간 스마트휴대전화 금지' 등 기초질서 지키기가 현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퇴근은 생산대수나 품질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가 소속된 현장노동조직인 금속연대도 지난 16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조합원이 사측 경비대에 폭행당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폭력사태의 내용을 왜곡, 과장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사내 유인물 '함께 가는길'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는 "사내 부자재를 무단 반출한다는 제보에 따라 오토바이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정당한 보안활동을 노조가 '현장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폭력사태로 고교 권투선수 출신인 조합원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반면, 보안요원 3명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이냐"고 반문했다.
현대차는 "사건발생 이후 해당 조합원은 조기퇴근 사실이 드러날 것이 걱정되자 반장에게 연락해 잔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근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조차 준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장탄압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어 "직장내 근로윤리에 반하는 일체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조기퇴근 중 폭력 휘두른 조합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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