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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조계사, 치외법권 아니지만 현실적 어려움"

유정복 "조계사, 치외법권 아니지만 현실적 어려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조계사로 은신처를 옮긴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교시설을 일반시설과 똑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종교시설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에 대해서는 "정상적 법집행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폭력적 진입' 내지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법을 집행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종교시설의 특수성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소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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