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졌습니다.
35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조작, 훼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32개 사업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최대 5종류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습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과 니켈, 납, 카드뮴 등 9종이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검토 기간이 열흘에 불과한 현행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통합 허가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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