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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총장실 점거' 파업 청소노동자에 법적대응

중앙대 '총장실 점거' 파업 청소노동자에 법적대응
중앙대학교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 파업노동자 30여 명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중앙대는 열흘째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퇴거하고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 청소노동자들은 근로환경 개선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7일 오후부터는 용역업체 사장과 학교 총장과의 면담 주선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 속에서 징계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가 나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보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대 측은 그러나 "계약의 주체가 용역업체이고 학교는 외주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중단할 것을 노조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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