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이른바 '역사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씨를 포함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등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학사 교과서가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볍게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오늘 "교과서 검정과 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2일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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