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선 공판에서 "수사를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조직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 업무철학"이라며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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