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고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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