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일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고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