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등록은 물론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청약철회나 폐업 시 사실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운영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는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