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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경찰 진압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경찰의 민주노총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불법적으로 민주노총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리창이 깨진 상황에서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땅에 떨어진 유리를 던졌는데, 만에 하나 이걸로 경찰관이 다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변호인은 김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2천6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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