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女승객에게 음담패설·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女승객에게 음담패설·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젊은 여성 승객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7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2002년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승객을 추행했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택시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29일 새벽 1시 반쯤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뒤 "맥을 짚어주겠다", "성관계를 자주 해야한다"고 음담패설을 하고 종아리를 더듬는 등 최근 2차례에 걸쳐 승객들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위협을 느낀 20대 여성 승객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