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2천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 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사형 폐지 소론 논문의 영문 초록이 두 달 전 발표된 영어 논문 본문 일부를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지침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제9조 중복게재·출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문 논문 본문에서 인용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영문 초록에서 다시 인용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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