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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첫 심리…날 선 공방

<앵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법무부와 진보당의 공방에 날이 섰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당해산 청구 50일 만에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면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법무부에선 대표적 공안통인 정점식 검사장 등 검사 13명이 나섰고 통합진보당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한 김선수 변호사 등 변호사 20명으로 대규모 소송단을 꾸렸습니다.

이력이 다른 양측 대리인은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점식 검사장은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때부터 반국가활동을 했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무관하고, 서구에서도 채택한 개념으로 시장경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며 해산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성격,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의 연계 여부 등 7가지를 향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추가로 준비 기일을 가진 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청 가능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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