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병원 구급차 운전사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0시 20분께 유성구 대정동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몰다 주모(65)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주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와 김씨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19%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음주 추돌사고 낸 구급차 운전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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