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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법 첫 논의 했지만…연내처리 물 건너가

北 인권법 첫 논의 했지만…연내처리 물 건너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의 북한인권법 논의는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와 함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과 정권, 국제사회에 미치는 상징성 등을 거론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응징'에 무게를 둔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는 하지도 못한 채 기본적인 시각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법 현재 5건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앞서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폐기됐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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