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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