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체제가 이번에는 각종 민원과 직결된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이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1989년 법이 제정된 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행정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우선 법원이 일반인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의 소송제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게 돼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소송제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신권과 재산권에 한정돼온 소송 범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밖에 하급법원이 행정소송을 접수하지 않으면 민원당사자가 동일 소송을 상급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어려움과 심리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3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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