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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행정소송법도 손본다

시진핑 체제, 행정소송법도 손본다
중국 시진핑 체제가 이번에는 각종 민원과 직결된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이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1989년 법이 제정된 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행정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우선 법원이 일반인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의 소송제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게 돼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소송제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신권과 재산권에 한정돼온 소송 범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밖에 하급법원이 행정소송을 접수하지 않으면 민원당사자가 동일 소송을 상급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어려움과 심리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3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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