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60살 홍 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다니는 개척 교회를 도울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주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며 홍 씨를 설득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홍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이씨가 이튿날 새벽 집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가 챙긴 돈은 홍씨의 전 재산으로, 이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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