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 수익을 최대로 증대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투입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KTX 자회사 정관에 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뿐만 아니라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를 매수할 여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멀쩡한 법을 두고 정관으로 할 수 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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