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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하면 1계급 특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경찰관 경쟁으로 내몰다니… 시국사범에게 하던 것"

▷ 서두원/사회자:

경찰이 5천명 넘는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면서 부실 작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가하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고 작전 실패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대 교수를 지낸 표창원 전 교수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표창원 전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평화적 파업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은 밥 안 해준다고 부인 폭행하는 가정폭행범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풀어주실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네. 일단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범죄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인질이라든지, 파괴라든지, 이런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코레일 측 혹은 정부와 노조 간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고요. 민영화냐, 아니냐.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혹은 정당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는 부부간 다툼과 유사하다. 그리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밥을 안 하는 아내와 유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천여 명이나 되는 경찰인력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입문도 부수고 유리창도 부서지고 138명인가요. 현장에서 연행되고 그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이고 비유를 하자면, 밥 안 해주는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이번 파업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합법 문제는 논란이 있죠. 불법으로 일단은 판단이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요. 노조 측은 물론 나중에 재판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하지만 평화적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타인의 출근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철로를 막은 것도 아니고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화적인 상태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 서두원/사회자: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을 썼다. 그 말씀이군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불러일으켰고 국민의 발을 묶고 산업의 동맥을 중단시켰다. 이건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검거에 나선 것 아닐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물론 그런 논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섰겠죠. 문제는, 판단은 대부분 국민들이 하실 것이고요. 특히 지금 시만 사회단체나 법률가 단체들이 보는 것은 그러한 정부의 판단이 지나쳤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후에도, 만약 정부가 정당했고 철도 노조가 또는 민주노총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연합이나 지지, 지원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요. 지금 양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어제 이성한 경찰청장의 입장 표명 들으셨죠?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네. 기사를 봤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 집행한 것이고 체포 영장이 나온 수배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당연한 법집행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일단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묵과할 수 없었다, 라는 말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과 법리원칙이 아니고요. 어떠어떠한 이유가, 어떠어떠한 법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을 충족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부에 도전한다, 너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마 또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 수색영장은 그 효력이 다 다르거든요. 체포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 영장과 달리 아직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 인신에 대한 일시적인 구속을 허락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영장은 해당 은신용의 장소에 대한 수색을 같이 허용하고 있는데 형사 소송법에서요. 체포 영장은 그런 타인, 제3자의 거소에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장소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구속 영장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색까지 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체포 영장은 수색이 불가능하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그렇죠. 사람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작전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결과론적으로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면 다소 무리가 있어도 진입에 대한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상당부분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체포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체포 영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효력은 전혀 거두지 못했는데 영장에 담기지 않은 장소에 대한 파손, 파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성한 청장의 말씀 중에 일단은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보다는 감정적 내용만 담겨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묵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체포 영장에 수반되는 수색의 불가성. 이 부분을 간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는 미리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죠.

▷ 서두원/사회자:

경찰이 감정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자꾸 해주시는데 경찰은 더 윗선의 지시대로 한 것이 아닐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그렇게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고 정부라는 말을 썼죠. 경찰이 도구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성한 경찰청장이, 이번 작전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실패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실패라는 것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작전의 목표는 체포 영장의 집행이죠. 체포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인데 체포 못 했잖아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기물 파손 행위가 오히려 경찰인력에 의해서 행해졌죠. 당연히 실패라고 봐야죠.

▷ 서두원/사회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 영장만 가지고 법 집행에 나섰던 경찰인데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의 차이를 민노총 측은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표 교수께서는 구속 영장과의 차이점까지 추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진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조금 다른 해석이네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그 부분역시 일단 다른 검찰이 아닌 법조인들과는 많이 다르고 판례와도 다르고요. 일단 체포 과정의 진압수색이라는 것은 사람을 체포하면서 그의 소지품 내지는 그 인근에 그의 범죄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체포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할 수 있다는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마 대검의 발표는 경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 지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내놓은 응급한 성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직, 예를 들어 행동에 대한, 기물 파손 행동들에 대한 경향신문사 측의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될 문제이죠.

▷ 서두원/사회자:

교수님. 그렇다면 체포 영장만 발부된 상태에서 경찰은 어떤 작전을 펴는 것이 적합했습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체포 영장의 취지에 맞는 체포를 했었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체포 영장 집행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작전 수행에 있어서의 기밀성 부분도 이번에 이야기 되었고요. 공개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체포 영장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에 체포 영장의 집행실패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고 경찰청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무리한 추가적인 기물 파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무리한 법 집행은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체포 영장이 단 1회성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설득이라든지, 연락, 통신, 교섭.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럽고 평화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경찰이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과거에 많이 하던 일인데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국사범에 대해서 1계급 특진을 걸어서 경찰관들끼리 현장에서, 내가 먼저 손을 댔다. 옷을 먼저 잡았다, 또는 수갑을 먼저 채웠다,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을, 시민에 대한 법집행에 있어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여러 가지 조금 더 여쭈어볼 것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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