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도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조원이 2명째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 본부에서 요란한 작전 끝에 허탕을 친 경찰은 노조위원장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내걸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지법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 45살 고 모 씨에게 어젯(23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철도파업에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노조 조합원 47살 윤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철도노조 노조원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제 민주노총 본부에까지 진입한 경찰은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를 아직 검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에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지도부가 있는지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진입작전 자체가 체포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유리창이나 열쇠 등 잠금장치를 부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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