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최 모 씨를 영구제적시키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오늘(23일) 오후 상벌 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영구 제적하고, 입학 후 취득한 모든 성적에 대해 F 학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또 해당 학생이 받은 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최 씨가 지난 1학기부터 일부 시험지를 빼내는 등의 해킹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지만, 형사 고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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