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이들과 같은 '지역균형 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시행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도 지역균형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채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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