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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전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전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연휴 전날인 다음달 29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명절 기간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없도록 설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본부와 각 지역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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