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해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하대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도 동행 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렸는지 기억 못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나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연합뉴스)
"불법 임의동행해 작성한 경찰조서 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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