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전 부인에게 세 살 아들을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이 빌딩 옥상에서 아들과 함께 동반 투신해 숨졌습니다.
35살 드미트리 카나리코프는 전 부인에게 아들을 넘기게 되자 현지시간으로 22일 뉴욕 맨해튼의 52층 빌딩 옥상에서 아들을 떨어트린 뒤 자신도 투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숨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병원에 옮겨진 직후 숨졌습니다.
카나리코프는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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