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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스와치에 4천700억원 배상 명령받아

미국의 보석회사 티파니가 스위스 시계회사 스와치그룹에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4억 4천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 764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명령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중재원은 이런 판정과 함께 티파니에 스와치의 소송비용과 중재비용 900만 달러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분쟁은 스와치가 2007년부터 20년 동안 합작계약에 따라 티파니 스와치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티파니 브랜드로 시계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티파니가 합작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며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코왈스키 티파니 회장은 성명을 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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