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잔액이 부족한 티머니카드로 택시 요금을 선결제한 뒤 도중에 차액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총 184만 원을 챙긴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2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대전이나 강릉 등 장거리를 가자며 잔액이 2천 원 미만인 티머니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도중에 약속 취소 등을 이유로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티머니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내달라는 내용의 영수증이 출력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마치 정상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의 범행이 주로 영수증 내용 식별이 어려운 심야 시간에 저질러진데다 통상적인 요금보다 웃돈을 제시한 탓에 택시기사들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3월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강북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돼 있었지만, 출근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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