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 57살 박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점거를 주도한 박 씨와 전세버스를 운전한 41살 정 모 씨 등 운전기사 3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회원 4백여 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지나던 중 도로 위에 버스 48대를 세워 양 차선을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30여 분간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