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변호인'이 연말 극장가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르면서 영화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최병국 부산지방검찰청 공안검사가 1981년 9월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들과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해 고문을 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 변론을 맡았던 노 전 대통령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만나고 난 뒤 권력의 횡포에 분노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옥고를 치르던 중 1983년 12월 전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고, 2009년 법원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하다 2013년 3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