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주부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A(주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현대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34만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는 수법으로 7월까지 모두 6차례 1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시기에 홈플러스 매장에서 생활용품 20만원 상당을 훔쳤고, 롯데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는 블라우스 등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상해를 당한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해리성 기억상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질병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데에는 이런 증상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인정되고, 피해품을 갚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법원 상습절도 주부에 '심신미약' 인정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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