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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사라진 캐럴…"월 사용료가 수천만 원"

<앵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즘엔 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듣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물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관객들은 절로 흥이 납니다.

[윤종신/가수 : 올 한해 너무 힘들었다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팍팍한 감정을 좀 더 서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캐럴인 거 같아요.]

하지만 요즘 거리에서 캐럴이 귀해졌습니다.

[주재봉/상인 :  막 시끄럽고 캐럴도 울리고 빵빠레도 울려야 하는데, 그런 크리스마스는 없고…]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3천㎡가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관련 협회 3곳에 공연료 등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매장이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사용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 음악을 틀 경우 음원 제작에 참여한 연주자와 제작사한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관련 협회들이 백화점과 대형 매장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소송을 내면서 올해는 캐럴은 물론 음악을 트는 업소가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이 상정돼 있어서 걷거나 쇼핑할 때 음악 듣는 즐거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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