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