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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면…" 유명 성형외과 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앵커>

"30분이면 10년 전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 부작용도 전혀 없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들이 내건 광고 문구들입니다. 과장 광고로 적발돼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이용한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자세히 보면 수술 부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김경민/경북 안동 : 성형 전에는 무표정으로 찍고 성형 후에는 미소 짓는 거 보면 딱 봐도 아, 저게 사진이 잘 나온 것처럼 보이겠다.]

화장과 조명, 머리 모양 등의 조건도 수술 후의 사진이 잘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가 보장되거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30분 만에 턱뼈를 깎고 다음 날 출근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성형외과 상담사 : 수면 마취로 3~40분만 하고 보통 금요일에 (수술)하면 월요일에 다 출근하세요.]

일반의가 진료하면서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적발됐습니다.

[김정기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특정 과목을 쓰려면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것처럼 병원 명칭을 일반 의원이 아닌 성형외과, 이렇게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해 온 병·의원 13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광고나 병원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증된 방법인지 등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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