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지난 2009년 내부자 거래 혐의로 홍콩에서 기소된 미국 월가의 유명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 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6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콩 언론은 홍콩 법원이 지난 20일 헤지펀드인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와 이 펀드를 운용하는 빌 황, 그리고 수석 트레이더인 레이먼드 박에게 투자자 1천 8백 명에게 4천 527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6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타이거 아시아에 대해 2008년과 2009년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의 주식을 내부 거래하고 중국건설은행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자산 동결과 홍콩 내 거래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홍콩 증선위는 이번 판결 외에도 홍콩 시장부당행위 재판소에 타이거 아시아와 빌 황, 레이먼드 박에 대해 최고 5년간 홍콩 내 거래 금지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타이거 아시아와 빌 황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며 지난해 말 유죄를 인정하고 모두 6천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46억 원을 지급하기로 미국 뉴저지 연방검찰과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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