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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방송시설 공동사용 허가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난시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과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해 철탑과 국사의 송·수신 설비, 메가헤르츠 당 10 밀리와트 이하 소출력 TV 중계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면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이용 대가는 표준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투자보수비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시설은 전국 291개소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중계소 설치가 어려운 난시청 지역에 소출력 TV 중계 설비를 3백 개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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