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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인 알고 보니 색조 화장발'…성형외과 철퇴

'성형미인 알고 보니 색조 화장발'…성형외과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 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병,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 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성형 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을 찍을 때에만 색조화장을 하거나 복장과 각도 등을 다르게 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없이 노출돼왔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 전반의 부당한 인터넷 광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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