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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安, 특검법안 공동발의…공조 재개

야권은 오늘(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공개, 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파열음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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