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여 명이 사형에 처해지는 중국에서 변호사들이 사형 제도와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 40여 명은 어제(21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세미나를 열고 사형 제도 존·폐 여부와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 중 대부분이 사형은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오판이나 모함으로 인한 억울한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세미나를 주도한 탕톈하오 변호사는 지난 2000년 5월 장시성 러핑에서 발생한 납치·강간 사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마을 주민 4명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많아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의혹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간 평균 약 2천 건의 사형 판결이 나오고 이중 절반 이상 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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