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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살인 사건' 피고인 사형선고 불복 항소

'인천 모자살인 사건' 피고인 사형선고 불복 항소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피고인 29살 정 모 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집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58살 김 모 씨의 집에서 김 씨와 32살 형을 살해한 뒤 아내 김 모 씨와 함께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김 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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