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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사무처 신설"…靑 개편안 발표

<앵커>

정부가 국가 안전보장 회의, 즉 NSC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 없이 타격하겠단 북한의 협박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현안이 되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매주 한차례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필요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 상임위원회의 전체적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능강화를 위해 1차장과 2차장이 신설되며, 특히 1차장이 신설되는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되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신설돼 중장기 안보전략 기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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