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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언제부터 월급 오를까?

<앵커>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이 나오면서 요즘 근로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부터 월급이 오르느냐 입니다. 그런데 적용시점은 회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설비 회사에 다니는 노희영 씨는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당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를지 기대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노희영/전기설비 업체 직원 : 시간외 근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새 기준 적용시기는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임금조건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향후 노사합의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상 2년간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임금 조건 합의가 이미 끝났다면 이 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상태에서 노사가 임금조건을 정했을 때,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 때문입니다.

[조영길/변호사 : 이 판결 이전에 임금 합의를 했다면 그 임금합의의 유효기간까지는 구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모든 노사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혼란이 일자 정부는 다음 주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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