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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1년…규제 따로 현실 따로

<앵커>

음식점과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50㎡ 이상의 업소에서 담배를 필 수 없었는데 새해부터는 100㎡ 업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제대상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따로 현실 따로 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준태/음식점 관계자 : 직원 입장에서 손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강남에 있는 이 작은 식당은 흡연 가능이란 문구까지 붙여놨습니다.

[박종일/경기 하남시 :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는 데 냄새가 안 좋죠. 또는 아이들하고 같이 올 때 불편하고.]

금연 계도기간 마지막 달인 PC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줄담배를 피워대 자리마다 꽁초가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1년 전부터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 병원을 찾아가봤습니다.

바닥 곳곳에 꽁초가 버려져 있고, 병원 입구에서는 한 여성 환자가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 :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 것 혹시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 여성은 취재진을 피해 달려가더니 바닥에 꽁초를 버립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흡연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내놓습니다.

[흡연자 : 담배 피워도 되는 줄 알고 그랬죠. 담배꽁초가 널려 있어서…]

[흡연자 : 여기서 다 (담배) 피더라고요. (병원이 금연구역인 건 아셨어요?)]

이 병원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여럿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흡연자 : 여기 재떨이가 있잖아. 이걸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다른 데는 몰라도 상갓집이라 (괜찮아요). (장례식장) 안에서도 피우는데…]

최근 단속 결과, 흡연으로 적발된 사람은 3천500명,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 단속 기준이 확대되지만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 의식 정착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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