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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환노위 통과

환노위 통과 쌍둥이 출산 여성, 출산휴가 90→120일로 연장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 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환노위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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